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 (안내교육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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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립학교 등의 장은 학생이 제출한 교육이수증을 취합하여 두 번째 학기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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