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8조 (교육대상자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재단 이사장은 영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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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제14조 · 수업료등의 지원기간제15조 · 교육대상자제16조 · 안내교육 시행제17조 · 안내교육 참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교육대상자 등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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