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8조 (교육대상자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 이사장은 안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취업, 자립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재단 이사장은 영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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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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