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1호 중학교등 및 제2호 대학등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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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지원의 대상제5조 · 신청절차제6조 ·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제7조 · 교육지원내용제8조 · 수업료등의 면제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