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3조 (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 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제적ㆍ자퇴 이후 같은 대학등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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