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4조 (수업료등의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 면제ㆍ보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중학교등 : 졸업할 때까지2. 대학등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3.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의 건축학 학위가 개설된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7년의 범위내에서 10학기4. 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한의학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8년의 범위내에서 12학기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보조받지 못한 학기(재이수하는 학기도 포함한다)도 제1항에 따른 면제ㆍ보조기간에 포함한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학점은행 대학)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 계절학기도 1학기를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