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4조 (수업료등의 지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대상자의 수업료등 면제ㆍ보조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중학교등 : 졸업할 때까지2. 대학등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3.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의 건축학 학위가 개설된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7년의 범위내에서 10학기4. 의학ㆍ치의학ㆍ약학ㆍ수의학ㆍ한의학 대학 :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로부터 8년의 범위내에서 12학기
②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보조받지 못한 학기(재이수하는 학기도 포함한다)도 제1항에 따른 면제ㆍ보조기간에 포함한다.
③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학점은행 대학)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 계절학기도 1학기를 지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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