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다른 기관 전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 등 전출은 1:1희망교류(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수시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체 결원율, 업무여건, 전출희망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일방으로 전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일방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결원율, 인력수급상황,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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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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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