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1., 2023.1.20.>1. 삭제 <2023.1.20.>2.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5.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6.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 임용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 따른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개정 2023.1.20.>7. 삭제 <2023.1.20.>8. 삭제 <2023.1.20.>9.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0.>10. 기관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1.20.>
삭제 <2015.12.3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갑질 및 성비위로 징계(주의ㆍ경고 처분 포함)를 받은 자에 대하여 타지원 또는 타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24.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