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일부를 2차 소속기관의 장(시험연구소장ㆍ지원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지정(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9.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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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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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