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위공모제 및 희망보직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인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위는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모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제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0.6.16., 2023.1.20.>1. 본원 운영지원과의 인사담당 5급(4급복수직 포함) 및 6급 공무원 <개정 2013.12.12., 2023.1.20.>2. 삭제 <2015.12.31.>3. 삭제 <2023.1.20.>4. 지원 유통관리과의 인사담당 6급 공무원 <개정 2023.1.20.>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본원 근무희망자를 신청 받아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충원한다. <신설 2009.8.1.> <개정 2013.12.12., 2023.1.20.>
직위공모에 응모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원과 지원에 공모직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0.>1. 본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원 과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자)을 둔다.2. 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4인 및 6급 이하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 6급)을 둔다.3. 제2호의 5급 이상 위원 중 1인은 유통관리과장으로 하며, 나머지 5인은 지원장이 지명하되, 직렬 및 직급, 부서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위원이 될 수 없다.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3.1.20.>
제1항에서 정한 공모직위 외에 본원과 지원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0.>[본조신설 2005.1.1.][전문개정 2023.1.20.][제목개정 2023.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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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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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