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인사행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원에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3.1.20.>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원 과장 2인과 지원장(시험연구소장 포함) 2인, 5급(4급복수직 포함) 중 2인 및 6급 이하 2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인사담당자)을 둔다.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3.13., 2010.6.16.,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1.1.> <개정 2008.3.13., 2009.8.1.>1. 삭제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5. 제17조의 직위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삭제 <2015.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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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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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