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20.>1. 삭제 <2023.1.20.>2. 삭제 <2023.1.20.>3. 삭제 <2023.1.20.>4. 삭제 <2023.1.20.>
삭제 <2023.1.20.>
삭제 <2023.1.20.>
삭제 <2023.1.2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신설 2023.1.20.>1. 각 지원 유통관리과 간 전보2. 각 지원 품질관리과 간 전보3. 각 지원 경영직불팀 간 전보4. 각 지역사무소 간 전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2.1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원(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지원(유통관리과)ㆍ시험연구소(품질조사과)에서 공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5.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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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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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