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결정한다.1. 국가 및 조직발전에 기여한 정도2.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전문분야, 공직관 및 청렴도, 직렬간 불균형 여부 등3.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있는 우수인재의 발탁4. 삭제 <2023.1.20.>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희롱ㆍ성폭력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09.8.1., 2012.8.1.,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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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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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