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본원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6급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본원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8.3.13., 2015.12.31., 2024.1.23.>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본원 과장ㆍ시험연구소장 중에서 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6.7.11., 2024.1.23.>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삭제 <2024.1.23.>
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 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4.1.23.>[전문개정 2008.3.13., 2012.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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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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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