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인사심사의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실적가점 평정 등 실적과 능력 및 인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1. 경력, 전문분야 <개정 2005.1.1.>2. 인품: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3. 능력: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 실적5. 그 밖의 적성, 상벌, 교육훈련, 면허, 자격, 건강, 생활태도 등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승진서열 및 해당 기관의 보직경로 등 보직관리 기준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시 심사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과 관련 인사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 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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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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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