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재직공무원의 전 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의 전보기준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는 직제단위 기관별로 소속공무원의 3분의 1이내로 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근무희망자가 많아 경합이 되는 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기관별 급지에 따라 전보하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를 우선 고려한다. <개정 2008.3.13., 2012.8.1., 2013.12.12., 2015.12.31., 2023.1.20.>
별표 1의 급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지원별 전보 급지는 급지 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다만, 제주지원의 경우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20.>1. 1급지: 생활연고지 또는 근무희망지,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2. 2급지: 생활연고지(근무희망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3. 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지역
제3항의 개인별 근무희망지(부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등록 관리한다. <신설 2023.1.20.>[전문개정 2023.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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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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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