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34조 (사업별 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총회계의 장은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원가계산 기간분을 종합하고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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