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4조 (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로 요소별ㆍ부문별로 재화 및 용역의 소비량과 소비가액을 실제대로 계산한다. 다만, 경영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그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가계산 기말에 나타난 실제액과 예정액과의 차액은 당해 기말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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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원가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예정액의 배부제6조 · 원가계산의 대상사업제7조 · 원가계산기간제8조 · 원가요소의 구분제9조 · 원가요소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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