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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