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2조 (단위원가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
단위업무의 취급량은 유료취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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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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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