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2조 (단위원가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
②단위업무의 취급량은 유료취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