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2조 (단위원가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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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
②단위업무의 취급량은 유료취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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