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30조 (장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청회계의 장은 제29조의 원가계산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별표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와 총괄원가명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원가명세서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청회계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기록하여야 한다.
총괄원가명세서에는 자체 원가명세서와 소속관서의 원가명세서를 총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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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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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