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0조 (사업별 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원가계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업부문비와 관리부문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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