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35조 (단위별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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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총회계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에 의하여 상품별ㆍ활동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총회계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에 의하여 상품별ㆍ활동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배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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