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6조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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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자비의 세분제11조 물자비의 소비가액제12조 노무비의 세분제13조 노무비의 계산제14조 경비의 세분제15조 경비의 계산제16조 원가부문의 구분제17조 원가부문의 계산제18조 부문별 원가요소제19조 부문비의 배부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별 원가계산제21조 총원가의 계산제22조 단위원가의 계산제23조 원가외비용제24조 원가계산기관제25조 원가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제26조 원가계산제27조 장부관리제28조 원가보고제29조 원가계산제3조 원가의 정의제30조 장부관리제31조 원가청회계의 원가보고제32조 원가총회계의 원가계산제33조 총괄원가명세서의 관리제34조 사업별 원가계산제35조 단위별 원가계산제36조 세부취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