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9조 (원가요소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 요소별 원가계산은 다음에 의한다.1. 물자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의 가치를 계산한다.2. 노무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한다.3. 경 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비 및 노무비 이외의 소비가치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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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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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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