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9조 (원가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청회계의 장은 다음 사항의 원가계산을 한다.1. 당해관서의 관리부문 원가계산2. 당해관서의 원가외 비용계산3. 소속관서의 원가계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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