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8조 (원가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가광역화국회계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원가청회계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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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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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