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6조 (원가계산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사업2. 우체국예금사업3. 기타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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