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0조 (물자비의 세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자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이를 계산한다.1. 우표 및 엽서류 조제비2. 식지류 조제ㆍ인쇄비3. 일반 및 사업용품 구매ㆍ제조비4. 수리용품비5. 재료비6. 피복비7. 연료비8. 소모성 공기구 및 비품 구매비9. 기타 물자구매비로서 고정자산이 아닌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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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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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