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0조 (물자비의 세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자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이를 계산한다.1. 우표 및 엽서류 조제비2. 식지류 조제ㆍ인쇄비3. 일반 및 사업용품 구매ㆍ제조비4. 수리용품비5. 재료비6. 피복비7. 연료비8. 소모성 공기구 및 비품 구매비9. 기타 물자구매비로서 고정자산이 아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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