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33조 (총괄원가명세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총회계의 장과 원가총괄국의 장은 활동기준원가계산시스템상의 총괄원가명세서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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