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2조 (노무비의 세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2. 상시위탁집배, 우체국 방문소포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3. 각종수당4. 보수의 보정적 성질을 갖는 급여(정보비 등)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ㆍ복리후생시설부담금ㆍ급량비ㆍ의료보험부담금ㆍ연금부담금ㆍ연금지급금 등)6. 기타 인건비성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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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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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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