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2조 (노무비의 세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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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2. 상시위탁집배, 우체국 방문소포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3. 각종수당4. 보수의 보정적 성질을 갖는 급여(정보비 등)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ㆍ복리후생시설부담금ㆍ급량비ㆍ의료보험부담금ㆍ연금부담금ㆍ연금지급금 등)6. 기타 인건비성 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2. 상시위탁집배, 우체국 방문소포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3. 각종수당4. 보수의 보정적 성질을 갖는 급여(정보비 등)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ㆍ복리후생시설부담금ㆍ급량비ㆍ의료보험부담금ㆍ연금부담금ㆍ연금지급금 등)6. 기타 인건비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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