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9조 (부문비의 배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문비의 배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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