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3조 (노무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무비는 원가계산 기간 중에 있어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원가계산 기말에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노무비는 소비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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