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3조 (원가외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비용은 원가외비용으로 계산한다.1. 잡손실2. 유형자산처분손실3. 지원비용4. 전기오류수정손실5. 기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특히 인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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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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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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