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4조 (경비의 세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여비2. 수수료 및 광고비3. 배상금ㆍ반환금 및 보조금4.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5. 지급이자6. 업무추진비7. 감가상각비8.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9. 운송료10. 임차료 및 용역비11. 기타 잡비로서 노무비ㆍ물자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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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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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