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4조 (경비의 세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1. 여비2. 수수료 및 광고비3. 배상금ㆍ반환금 및 보조금4.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5. 지급이자6. 업무추진비7. 감가상각비8.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9. 운송료10. 임차료 및 용역비11. 기타 잡비로서 노무비ㆍ물자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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