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제17조 (원가부문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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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문별 원가계산은 원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현업부문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 현업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현업관서에 해당하는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2. 관리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간접비로서 현업부문 이외의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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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문별 원가계산은 원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현업부문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 현업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현업관서에 해당하는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2. 관리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간접비로서 현업부문 이외의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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