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고액현금거래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2. 고액현금거래 보고방법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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