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0조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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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한 체신관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한 체신관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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