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직원알기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자금세탁행위등에 소속 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채용(재직 중 포함)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해당여부와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되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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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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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