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직원알기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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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 자금세탁행위등에 소속 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자금세탁행위등에 소속 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채용(재직 중 포함)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해당여부와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되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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