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고객확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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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2. 고객확인의무 대상 및 이행시기3. 고객확인 검증 및 검증 거절 시 조치4.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수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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