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고객확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2. 고객확인의무 대상 및 이행시기3. 고객확인 검증 및 검증 거절 시 조치4.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수행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