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3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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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국가별, 고객별, 업종별, 상품별 등 자금세탁위험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ㆍ평가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고객의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 아래 목록을 현행화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리한다.1. 국가별 위험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리스트 등2. 고객별 위험도: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UN발표 테러리스트, 비거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고액자산가 등3. 업종별 위험도: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환전업자, 귀금속판매상 등 현금 취급이 많은 업종4. 상품별 위험도: 가입 채널, 1회성 거래 유무, 대리인 실행 가능 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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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국가별, 고객별, 업종별, 상품별 등 자금세탁위험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ㆍ평가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고객의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 아래 목록을 현행화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리한다.1. 국가별 위험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리스트 등2. 고객별 위험도: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UN발표 테러리스트, 비거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고액자산가 등3. 업종별 위험도: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환전업자, 귀금속판매상 등 현금 취급이 많은 업종4. 상품별 위험도: 가입 채널, 1회성 거래 유무, 대리인 실행 가능 등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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