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감독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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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에 따라 체신관서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에 따라 체신관서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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