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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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2.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고책임자 임면 내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권한, 보고체제 등의 수립4.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지침의 작성ㆍ운용5.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 직원(책임직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수 실시6.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및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2.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고책임자 임면 내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권한, 보고체제 등의 수립4.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지침의 작성ㆍ운용5.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 직원(책임직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수 실시6.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및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7.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감독ㆍ검사 실시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②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충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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