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5조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결과 위반행위의 정도가 큰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 준법감시담당관2. 감사담당관 소속 감사1담당 사무관(담당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따른다)3.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소속 금융총괄담당 사무관(담당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따른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인의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담당관이 위촉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또는 준법감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다. 금융기관, 금융관계기관, 기타 검사수탁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또는 준법감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의회의 위원장은 준법감시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자금세탁방지 담당 사무관(부재시 주무관)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위원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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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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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