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제재 결과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징계요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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