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신관서(직원 포함)는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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