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1조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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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자료 등의 보존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지침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자료 등의 보존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지침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통보가 완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다만, 제공받은 검사자료가 제재 처분(현지조치는 제외)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결과를 회신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보관한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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