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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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2. 그 밖에 준법감시담당관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2. 그 밖에 준법감시담당관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회 회의는 준법감시담당관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1. 제15조제2항제1호2.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1인 이상3. 제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3인 이상
③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심의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요구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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