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2. 그 밖에 준법감시담당관이 정하는 사항
심의회 회의는 준법감시담당관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1. 제15조제2항제1호2.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1인 이상3. 제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3인 이상
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요구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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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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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