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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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의심거래정보에 대하여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자금세탁방지업무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딸린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의 의심거래정보에 대하여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자금세탁방지업무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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