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조 (관계법령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②제1항의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4.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계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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