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8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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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심의 전 위반행위자에게 위반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위반행위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심의가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회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의 전 위반행위자에게 위반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위반행위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심의가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회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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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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